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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폐지 소식 들으셨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정부는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겼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가족과 흩어져 남남처럼 사는데

서류에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급여혜택을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혜택과 주민세, 전화요금, 전기요금, 바우처 보료 등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가족등으로 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수익 + 부동산, 자동차, 펀드 등의 재산

중위소득: 30~50% 구간에 해당(아래 표 참고)










본인의 가구 구성원수와 함께 수급자 선정기준의 금액을 확인하셔서 

범위 이내여야만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후 혜택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4가지의 급여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 심사를 통하여 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서비스 지급 결정이 나면 각 급여혜택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항목은 소득 수준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 부동산 및 부채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위와 같이 기초연금부터 아이돌봄 서비스까지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클릭하시면 보기조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힘들때 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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